선흘2리 마을회 "사업자에 마을발전기금 돌려주려 했으나 안 받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선흘2리 마을회가 전 이장이 받았던 마을발전기금을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4일 밝혔다.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2019년 7월 26일에 마을회 전 이장이 사업을 반대한 마을총회의 공식 결의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사업자로부터 7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선흘2리가 극심한 갈등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는 "이듬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3억 5000만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다"며 "전 이장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2020년 5월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회는 "법원에선 전 이장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민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마을회에선 올해 1월 22일에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마을발전기금 3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일체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을회는 사업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납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하면서 이에 답하지 않을 시 법원을 통해 공탁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사업자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결국 3억 5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지난 4월 1일 제주지방법원에 공탁됐다.

마을회는 "이번 공탁을 통해 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야기된 마을 갈등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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