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월정리 마을회 및 마을주민들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집결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시 월정리 마을회 및 마을주민들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집결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시 월정리 마을 주민들은 7일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주변에 건축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월정리 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 집결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 계획을 반대 시위 회견을 진행했다.

월정리 마을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을 보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없어야 하며, 문화재 기본계획과 시행에 맞을 때만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 자연유산 역사문화환경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면 유네스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제주도정과 문화재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회는 "제주도정에선 동부하수처리장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환경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바 현재까지 어떠한 문화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또한 마을회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심의서라고 볼 수 없는 의견서일 뿐"이라며 "해당 문서에선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 사항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회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에 분뇨하수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는 건, 청정과 공존을 내팽겨친 처사"라며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철거 청사진을 밝히고 증설계획도 원천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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