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둔갑 10여개 업체 적발...6개월간 5만kg 판매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은 원산지를 손상시키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옥돔 가공품을 관광명소 주변 특산품점 및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수입수산물 전문 가공업체 대표 K씨(60)등 10여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올레길 관광객들이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특산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농·수산 소매업체인 B수산 G모씨(40)등 10여업체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을 연상하게 하는 과대광고 문구를 표시한 포장지에 담거나, 원산지가 표시된 부분을 손상시켜 올해 6개월간 총50,332kg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소매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한 Y가공공장 대표 K모씨(63)는 중국산 옥돔을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총 50,462kg을 재래시장 등 소매업체에 유통시켜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와 올해 6개월간 수산물 가공폐수 총20,625리터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 방류, 공장 인근에 악취를 발생시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올레길 여행자등 관광객이 증가하고, 특히 제주산 특산품 수산물의 인기가 좋아 판매량도 늘면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제주 어업인의 생계보호와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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