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 저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엔진교체 1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대이며, 약 25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종 등에 따라 엔진교체 비용은 대당 936만 원에서 2035만 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중형은 대당 524만 원, 대형은 729만 원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가 해당된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이다.

사업신청은 4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온라인(http://www.mecar.or.kr) 또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제2청사 3층, 710-311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엔진교체를 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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