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출동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던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에 나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모(54. 남)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2일 밤 9시40분쯤 제주시내 모 주점은 "손님이 폭력적으로 욕설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에 나선 A경찰관은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임씨는 경찰을 향해 갑자기 소주잔을 던졌고, A경찰관은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일,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유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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