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 4G 보상 받으려 허위신고 우려

국내 보험사들이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4’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들이 KT가 7월 공급하는 아이폰4를 얻기 위해 거짓 분실 신고를 할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2월 아이폰 구매자를 대상으로 ‘쇼폰케어’ 보험 가입을 받았다. 쇼폰케어는 단말기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이다. 월 25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실제로는 현물 보상)해준다.

KT가 쇼폰케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말기를 잃어버릴 경우 동종·동급 단말기 외에 ‘다른 제품(상급 제품 포함)’을 구입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화근이 됐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폰4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아이폰4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KT는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분실 보험 적용 대상을 ‘동종·동급 제품’으로 한정했다. 구형 아이폰을 분실하면 같은 기종으로만 보상케 한 것이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쇼폰케어에 가입한 15만여명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형 아이폰4를 보상받기 위해 구형 아이폰 단말기를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보상을 거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고의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보상을 신청하면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쇼폰케어 보험 운용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몇몇 보험사에 분산돼 있다. 이 때문에 약관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보험사가 입을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허위 분실신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상을 해주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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