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도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택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중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0.1%~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4%가 적용되며 도세조례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되어 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부속토지 포함)로써 대지면적 660㎡이내이고 건물 연면적이 150㎡이며 건축물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우선, 4월초에 기존 별장 소유자 226명 및 신규 조사대상자 185명에게 별장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오는 4월 20일까지 별장 사용에 대한 사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4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세무과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 기초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별장으로 사용중인 주택에 대해 꼼꼼한 조사와 중과세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비하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자진신고시 50%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고기한인 6월 20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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