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 연장 추진

제주시에서는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14일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 자전거 보험 가입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 발생 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망 시 1000만 원(만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이 보장된다.

만 14세 미만자 제외한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4) 또는 DB손해보험(주) (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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