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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이 애 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4개 종류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주거급여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부서에는 신청자의 생활실태, 주요문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수급 가능한 급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 1인 월583,444원) ~ 60%이하(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까지 각 복지급여별 상이하며, 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된다(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재산 9천만원 이하).

2021년 12월말 기준 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건수는 10,939건이다. 2019년 6,869건에 비해 159.3%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민기초수급(148%), 기초연금(151%), 차상위계층확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247%) 증가폭이 상당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및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서귀포시에서는 폭증하는 복지급여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 문의를 하거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원하는 복지급여 관련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또한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있는 분들은 없는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스한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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