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소심 재판서도 징역 1년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있지만···"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시내 서점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ewsjeju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시내 서점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ewsjeju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40대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A씨(42. 남)씨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10일 저녁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셨다. 다음날인 11일 새벽 1시24분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출발 약 10분 후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 직진해 도로변에 있는 서점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 차량 돌진 후 A씨는 자리를 벗어나 현장 도주를 택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송치했다. 검찰은 2020년 3월30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17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가게 CCTV 영상과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의 "술이 바닥에 쏟아진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진술을 참작했다.

또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을 채택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물적 피해를 입은 서점 업주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사유로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양형사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