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가맹시설(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확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체육시설은 현재 217개소로, 개소수는 많으나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어 읍·면 및 원도심 지역주민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태권도․합기도 등록시설은 105개소로, 50%가 동일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종목의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시설 확대를 결정했다.

가맹시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 해당하고, 월 단위로 체육 강좌를 제공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육시설은 현재 39개소로,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가맹시설 및 스포츠강좌 확대로 체육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맹시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 해당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지도경력자 등의 인력이 배치돼 있어야 한다.

가맹시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시설 회원가입 후, 시설등록 및 웹가맹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스포츠강좌를 개설하는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관내 체육시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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