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기', '마약' 혐의 피고인에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도내 유흥업주들에게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6. 여)씨에 징역 2년4개월을,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남)씨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송씨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년 3월20일 제주시 모 유흥주점을 찾아 "선불금으로 1600만원을 주면 일하겠다"고 말했다. 

유흥업주 측으로부터 선불금은 받은 송씨는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거나 돈을 변제할 마음이 없었다. 

같은 방법으로 송씨는 2021년 10월12일까지 도내 유흥업주들을 속여 약 5,600만원가량의 선불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필로폰을 박씨와 함께 하거나 혼자 투약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송씨는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올해 1월까지 10회가량 마약을 하거나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박씨는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송씨 집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재범했다"며 "피고인 박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두 명의 피고인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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