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부풀린 요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택시업계에 환수 조치 및 과태료

제주국제공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23일부터 환승 행복택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제주도정이 지난 2018년에 도입한 노인 행복택시 제도를 악용한 보조금 편취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동약자,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8년에 도입한 행복택시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 업계가 철퇴를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복택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8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3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택시 34개의 회사에서 무려 2만 9662건에 달하는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541만 9630원이다.

현재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회 최대 7000원까지 택시요금을 행정이 보조해주고 있다. 연 24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 무료 택시'라고도 불린다.

시행 초기엔 성산읍 지역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에 한해서만 시행해 오다 2019년 2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행복택시 이용 시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자동 처리되며, 7000원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연간 2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문제는 택시요금이 8000원이 나오는 경우다. 교통복지카드로 7000원을 결제하고 1000원을 현금으로 따로 분할 결제하면 문제가 없으나, 추가 요금 1000원도 교통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와 교통복지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용 정치 및 환수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1회 7000원을 행정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7000원 미만 거리의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7000원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기본요금 거리를 7000원으로 결제해 그 차액만큼 택시운전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를 이를 감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정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일반 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의건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2회 적발 시엔 4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면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제주도정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정은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택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7월엔 어르신 행복택시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안내를 확실히 고지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행복택시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