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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공직자에게 청렴한 마음가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따금 뉴스에 비춰지는 공직자의 비위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준다. 공직자의 비위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며 이로인한 손실은 막심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등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작년 5월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된다.

이중 10가지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신고․제출의무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제 △청렴자율학습 △외부 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부서에서는 청렴한 사무실 분위기를 위해 현장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적 감시장치를 만들어도 공직자 자신이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부정부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기본지침이 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지방관리가 지켜야할 6가지 원칙인‘율기육조’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내부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높아진 청렴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전 공직자가 온힘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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