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실태 점검' 보고서 공개
과수원 취득 후 곧바로 주소지 '도외' 변경
농업 목적 신고 후 정작 이용은 주차장
부동산거래 신고법 있으나마나··· 행정 "인력 없고, 바쁘다" 뒷짐

서귀포시 지역의 농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 후 판매한 농업법인과 매수자 등 총 205명의 경찰의 수사에 적발됐다 / 사진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농지 현장 동영상 갈무리
뉴스제주 사진 자료 

제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도외로 주소지를 이전하기도 했으나 행정은 방관한 사안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허술한 농지 취득 체계 관리에 대한 행정시 입장은 '업무가 바쁘다'였다. 

10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 행정 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7년 7월7일 관할 459㎡ 규모 토지를 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 목적)으로 A측에 거래계약을 허가했다. A측은 이후 2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행정시는 한 번도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했으나 정작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안도 존재했다. 감사원 조사에 적발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만 20건으로, 행정시는 2021년 7월까지 행정시는 방치했다. 

대표 사례는 2016년 1월 서귀포시는 관내 400㎡ 토지를 B측에 사업용으로 거래허가를 내줬다.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시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안을 확인했지만,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행정시의 방관은 의무이행기간(4년) 종료로 이어졌다. 그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한 20건 중 11건은 1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행정시가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강제금 부과 기간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총 19건에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주소지를 이전했지만, 행정이 눈 감은 사안도 적발됐다.

2019년 3월 서귀포시는 1,193㎡ 규모의 과수원을 C측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줬다. 과수원을 취득한 C씨는 한 달 뒤 광주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농지를 직접 이용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목적이 '농업 경영' 이라면,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만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또 법률은 농업 경영은 취득일부터 2년, 사업 목적 경우는 4년간 취지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행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곧바로 주소지를 변경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만 6건이다. 이 밖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거래한 1,102㎡ 규모 토지를 3년이 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행정은 조사와 취소 절차에 나서지 않은 사안 등도 존재했다. 

적발된 사안 방치 건에 대해 행정시가 밝힌 사유는 "업무가 바쁘다", "인력이 부족하다" 등의 답변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귀포 관내 사업용(2016∼2020년) 및 농업경영 등(2019∼2020년) 목적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항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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