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
제주경찰, 7월12일부터 홍보·계도···9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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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안이 골자다.

6일 제주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보호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집중단속은 9월1일부터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라는 문장이 추가됐다. 종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해당됐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필수다. 

즉,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차하고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개정된 사안을 위반하게 되면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오른다. 내용은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더해진다. 

제주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계도와 홍보에 나선 뒤, 신학기를 맞는 9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으나 보행자 사망자가 38.5%(20명)로 전국 34.9%보다 높았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수치를 보면 보행자 사망 비율이 45.2%까지 치솟는다. 3년간 제주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고, 숨진 보행자는 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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