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청년 고용회복 촉진...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1년간 한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20만 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1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다.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참여한 청년 취업자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50~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 우수기업은 3명을 추가해 최대 1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2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계속 지원인력 320명을 토함해 총 620명의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도청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233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19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제주도정은 현재까지 12억 43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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