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차량 단속 현장. ©Newsjeju
▲ 과적차량 단속 현장. ©Newsjeju

제주시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상 회복에 맞춰 제주지역 화물물동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 데 대한 조치다.

우선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임항로와 거로사거리, 연삼로, 공항서로 등에 대해선 단속 지점 확대 및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공사장 주변 및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중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가변축 조작 및 공기압 조절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은 적발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나 적재량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9번에 걸쳐 과적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164대를 검차했고, 이 가운데 중량 초과 1대, 축하중 초과 3대가 적발됐다. 4대 차량에 총 2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시 건설과장은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과적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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