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 지난해보다 29억 원(4.7%) 증가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1863건·6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월)까지다.

올해 부과 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258억 원(186,571건), 건축물 370억 원(83,722건), 선박 3억 원(1,495건), 항공기 38억 원(75건)으로 지난해보다 4.2%·2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감면 적용으로 세수 감소요인도 있었으나, 주택가격상승 및 신규 과세 대상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본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텍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납세의무자가 가산금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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