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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 최승민 주무관


 이제 곧 휴가철이다.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7월에 피서를 떠나는 분이 많은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니 챙기면 좋을 것이다. 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액이 큰만큼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될까?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분, 도시지역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과세표준의 0.04~0.12%가 부과되며 건물이 4층이상이면 세율이 가중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본세의 20%가 부과된다.

 또한 1세대1주택자라면 고지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산정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지서 상단에 “귀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작년부터 적용되었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은 내년까지 적용된다. 특례세율로인한 경감액이 궁금하다면 고지서 중단에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경감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 납기일과 납부방법, 지방세 할인 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은행창구, 주민센터,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해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분은 올해부터 종이고지를 병행하여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혹시 납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납기 내 세액에 3% 가산금이 부가된다. 재산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5년(60개월)간 중가산금(0.75%)가 추가되니 놓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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