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급 만장일치로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어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올해 11월부터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 제외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제주도정은 오는 8월 중에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하고, 신청접수 기간이나 추진 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돼 지난 6월 21일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제주도정은 지난 11일에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27억 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 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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