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2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대표발의하고, 송영훈과 김경미, 송창권, 이승아, 강연호, 김창식, 양병우, 양영식, 강충룡, 한권, 양용만, 강동우, 강경흠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을 담았다.

강철남 의원은 "제11대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이라는 큰 결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추진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제12대에서도 의회와 4·3특별위원회가 4·3 문제해결에 앞장서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공동체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