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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김아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두 번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택에 대한 세금은 총 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년 치 금액의 반이 7월에 한번, 나머지 반이 9월에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9월에도 같은 금액이 [2기분]으로 한 번 더 부과되고,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어 재산세를 두 배로 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총 재산세액의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는 것이다. 1층 상가부분은 재산세(건축물), 2층은 재산세(주택)으로 각각 부과되므로 건물이 하나인데 고지서를 2개 수령하게 되더라도 잘못 발송된 것이 아님을 알아두기 바란다. 

재산세는 8월 1일(월)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위의 재산세 관련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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