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당선인 3명 모두 '당선 무효형'···피고인 '항소' 나서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도내 모 농협 지점 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진흙탕 선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당선 무효 형량을 내렸고,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25일 농협 모 지점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같은 해 1월 15일 조합 대의원 ㄱ씨 집에 찾아간 A씨는 "비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농협 모 지점 선거에서 여성이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B씨는 2021년 1월28일 조합원 대의원 ㄴ씨 집에 찾아가 인삼차 세트와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한 혐의다.

농협 다른 지점 비상임이사로 출마해 당선된 C씨는 대의원 ㄷ씨 집을 찾아가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봉투를 준 혐의를 기소됐다. C씨가 전달한 봉투에는 현금 1만원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과 제공한 금품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와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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