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이륜차를 들이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4일 밤 11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서귀포시 도로를 약 1km가량 운전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반대 방향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는 피해자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역시 무면허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 결과가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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