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대 운전자에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만취한 상태에서 31km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44.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2021년 12월22일 오후 7시50분쯤 서귀시 안덕면에서 제주시 조천사거리까지 음주 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91%로 운전거리만 31km 가량이다.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음주단속 등 한 번의 제동도 걸리지 않고 질주한 피고인은 제주시 함덕-신촌 방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고씨는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된 A차량을 들이받았고, A차는 앞에 대기 중엔 B차를 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고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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