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jeju
안전띠 단속에 나서는 경찰 / 뉴스제주 사진자료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두 달간 전개한 제주경찰이 800여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중 상시 단속을 나설 계획이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적발은 861건이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낮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안전띠 착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전국 평균은 앞좌석 86.25%, 뒷좌석 32.43%를 보였다. 반면 제주는 앞좌석 78.03%, 뒷좌석 16.67%로 저조하다. 

안전띠를 운전자가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자 미착용 시는 운전자에 3만원의 과태료 부과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나 유아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단속을 떠나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좋은 습관을 지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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