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대림리 등 4개지구 이의신청 토지 76건 대상

▲ 대림1차지구, 옹포1차지구, 평대1차지구, 한동1차지구 위치도. ©Newsjeju
▲ 대림1차지구, 옹포1차지구, 평대1차지구, 한동1차지구 위치도. ©Newsjeju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대림‧옹포․평대‧한동 4개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의신청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27건․옹포리 8건, 구좌읍 평대리 8건․한동리 33건 등 총 76건(94필지․5만7991㎡)이 접수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대림리 등 4개지구 총 1371필지․ 68만 6648㎡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경계조정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경계결정 확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협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계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지급하고 증가하면 징수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형동 광평마을 등 3개지구(1157필지․77만5582㎡)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중 경계설정 후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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