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도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 운영
9월부터 각 소방서서 접수 시작… 의용소방대와 협업해 1000가구에 직접 설치 지원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고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지원 신청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가장인 주택 등이다.

신청 대상 중 희망자는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등 관계 부서를 통해 신청 요건을 확인해 관할 소방서에 팩스·이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안전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00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안으로 의용소방대와 협업을 통해 신청 대상 세대에 직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 송출 및 현수막 게재, 포스터 부착 등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수량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제를 적극 홍보하고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택용 소방안전 시설 설치 신청 안내문. ©Newsjeju
▲ 주택용 소방안전 시설 설치 신청 안내문.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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