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앞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행정시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용) 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된 단속은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병행 단속한다.

최근 축산물위생 규정 위반업소는 반드시 이번 점검기간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수기 안전한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두가 믿고 먹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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