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새로운 제주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2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오늘의 뜻 깊은 결실이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제주상공회의소 등 민간 기관․단체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2단계 제도 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11월 8일, 420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24개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모두 270건의 과제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 제도개선은 규제자유지역화를 모토로 하여 정부규제 철폐는 물론, 도지사가 규제의 자율적 운용권을 이양 받아 제주자치도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주요쟁점에 대하여 숨 가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차관급 회의가 개최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절충노력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 관계부처 과장에서부터 국장, 차관, 장관까지 자료를 들고 직접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부처를 방문하여 장․차관님들과 함께 제도개선안의 자구 하나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항공자유화, 법인세 특례 등 3대 핵심과제는 부처 수준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청와대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로서 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대 핵심과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공자유화는 국가간 항공회담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제5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인세 특례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금년 4월 중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내국인면세점 규제 완화를 통해 쇼핑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30년 후를 대비하는 산업전략인 4+1 핵심산업 분야에서도 파격적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교육산업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50%로 상향조정되고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어 국책사업인 「제주영어전용타운」건설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산업은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주 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제도'와 더불어, 도내 의료기관이 호텔 등의 다양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관광사업 신규 지정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제도 도입을 통해 고품질 관광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차산업의 경우에도 농지, 산지,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이관되어 청정 1차산업의 독자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환경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배제되어 국내 대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심의권한 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중앙부처 협의기한을 30일 이내로 하는 일몰제가 도입됨으로써 개발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관련 핵심권한이 이양되고, 환경교육 등 청정환경 유지,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청정에너지 산업, 도시교통, 보건위생, 소비자보호 관련 다양한 권한이 이양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항들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도민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 제도개선은 국제자유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포르투갈 마데이라도 헌법에 특별자치 지위가 보장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주민들은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와 3단계, 4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보완할 점과 2단계에서 미 반영된 과제들은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만큼, 중앙정부도 우리에게 특별자치도다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국제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문화, 자치역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뉴제주 운동」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로 비상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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