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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주민복지팀장 한 성 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번씩 복지급여가 지급된 계좌가 압류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전화를 받게 된다. 채무 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되면서 압류된 금품이 복지급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일단, 통장이 압류되고 나면 그 불편은 상당하다.  압류된 계좌의 금품이 수급품인 것을 증빙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압류된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기까지 두 달여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지출이 묶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과 협약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압류방지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요청을 하면 된다.
위 복지급여 외에도 실업급여, 국민연금, 보훈급여 등에도 각각의 수급품의 압류방지를 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실명의 수급자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압류로 인한 불안 때문에 가족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한 두 달이 멀다 하고 다른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계신다면 압류방지용 행복지킴이통장을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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