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회서 "2011년 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발언
검·경, "허위 사실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친회 '불통 교육감' 문자 역시 '추상적' 불기소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23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석문 후보자 측이 선거 기간 중 김광수 도교육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을 고발한 두 건이 불기소 결정이 났다.

앞서 이석문 캠프 측은 올해 5월27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용은 5월25일 제주도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교육감 TV토론회에서 김광수 후보자의 잘못된 발언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도교육청이 2011년도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석문 후보자 측은 "2011년 도교육청 청렴도는 2등급으로 김광수 후보자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올해 7월 불기소 처리했다. 사유는 허의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는 취지다.

김해김씨 종친회의 문자 메시지 살포 역시 이달 중순 불기소 처리됐다.

종친회 메시지는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도 총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간의 불통 교육감을 바꿀 진솔한 교육감 후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안도 검·경은 '구체성을 띈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불통 교육감'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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