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300m 이상 지대선 불허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300m 이상 지대선 불허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9.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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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계획 면적에 상관없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의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표고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선 이를 제한해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선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허나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정은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주택의 경우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동지역은 300㎡미만, 읍면지역은 500㎡미만으로, 공동주택은 읍면지역 표고 200m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제주도정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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