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한림항에 유출된 기름 ©Newsjeju
▲ 제주시 한림항에 유출된 기름 ©Newsjeju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자 선적 A호(44톤)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한림항 수협 급유소 앞 해상에서 10리터 경유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림항 순찰에 나선 파출소 직원이 길이 10m, 폭 1m의 기름 유막을 발견하면서 해상오염 원인 제공 어선을 찾았다. A호는 경유를 수급받던 중 호스가 빠지면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현장 조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오염된 해양은 유흡착재를 이용해 기름을 수거했다"며 "주유 중 해상에 경유가 유출된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는 과실로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등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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