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1월부터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운영한다.
공공의 제도 개선이나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도 홈페이지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마련됐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선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5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주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부재 시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에 대해선 담당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또한,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게 되며,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철학 실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에 청원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서면으로 접수된 청원은 겨우 3건에 불과하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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