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1월부터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운영한다.

공공의 제도 개선이나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도 홈페이지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마련됐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선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5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주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부재 시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에 대해선 담당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또한,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게 되며,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철학 실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에 청원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서면으로 접수된 청원은 겨우 3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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