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신고 참여농가는 수급안정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제주시에서는 2022~2023년산 주요 채소류 12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접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 단일품목을 시작으로 `21년부터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자경여부 등을 작성해 오는 11월 10일까지 마을 리사무소나 농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는 원예수급안정사업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및 미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또는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내역과 드론 관측 결과를 필지별 비교 검증(11∼12월)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정보를 농업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품목별 면적 증감 홍보 및 적정 재배면적 유도 등 수급안정 정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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