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가 17일 강원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가 17일 강원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 의회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이뤄졌다.

두 의회는 지난 2017년에 의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교류해왔던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더 진전된 관계로 나가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의회는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 2.0 선도를 위한 합동 세미나 교차 개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찬회,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경학 의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어 특별자치도의 동반성장을 위해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여 양 의회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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