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10만 원~20만 원 과태료 부과

제주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까지 총 2225건을 단속했다.

주민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 속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며,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