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결과 후 희망자 추가 분양계약 조치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는 지난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했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통보돼 본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삼화부영파트 조기분양은 최초 642세대와 추가 합의한 58세대를 포함해 700세대가 분양전환 신고수리 돼 이 중 286세대는 분양계약을 체결(‘22.10.19. 기준)했다.

양자 합의된 계약기간은 오는 11월 28일 까지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안소송 판결 후, 희망 시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확인결과 47명은 집행정지 판결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주택과장은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부영 3차·5차·6차 아파트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해 임차인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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