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납부자 200명 선정, 2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재산세과 부서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당첨 안내문과 함께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조기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에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된 건수는 총4만 9084건이고, 자동이체로 납부된 건수는 1만 2240건이다. 

한편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1만 건 960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887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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