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조사업인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올해 1월 3일부터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80% 지원과 함께 제3종 복합비료(원예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최대 56%까지 지원해왔다. 허나 최근 농자재값이 인상되면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제3종 복합비료는 주성분(무기질) 함량별로 인상액의 최대 76%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혜 대상자는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농축산식품부 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의 보조를 받아 구매한 비료대의 인상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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