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맹지였던 토지주에게 도로 인접한 공유지 분할 매각해줘
한동수 "명백한 위법" 지적에 강병삼 제주시장 "파악해 보고 드리겠다"

▲ 불법 분할 매각으로 지적된 제주시의 공유지(상단 왼쪽)와 이에 인접한 민간인의 토지(아래). 하단 왼쪽은 2017년 항공사진, 오른쪽은 공유지 매입 후 건물이 들어선 민간인의 토지. ©Newsjeju
▲ 불법 분할 매각으로 지적된 제주시의 공유지(상단 왼쪽)와 이에 인접한 민간인의 토지(아래). 하단 왼쪽은 2017년 항공사진, 오른쪽은 공유지 매입 후 건물이 들어선 민간인의 토지. ©Newsjeju

제주시가 지난해 행정의 공유재산인 공유지를 특정 민간인에게 불법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다.

매각이 불법인 이유는 해당 공유지가 관련법상 분할매각이 안 되는 토지였고, 해당 매수자 역시 공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지난해 8월 9일자로 조천읍의 한 토지 136㎡의 임야를 5878만 원 가량에 매각했다. 

불법 매각된 공유지는 해당 매수자가 갖고 있던 토지에 바로 붙어있던 곳이었고, 해당 공유지는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었다. 이로 인해 맹지를 보유하고 있던 해당 매수자 토지의 재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잘못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자리에서 드러났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1동 을)은 먼저 제주시 강성필 행정국장에게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정을 따져 물었다. 

설명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 외에는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공유지 인접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 임야(사실상 농지)이면서 1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사용됐을 경우엔 행정에서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 허나 이 경우에도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만 이뤄지며, 도로 폭이 2.5m 이내로만 제한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2000만 원 한도에 한해서다.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공유지의 인접 토지 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며, 이럴 경우 해당 인접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할 매각 토지의 도로 폭이 2.5m로 제한되는 이유다.

게다가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할 시엔 반드시 재산심의를 받고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제주도정과 행정시가 합동으로 교차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한동수 의원은 "문제가 된 땅의 인접 토지는 맹지였고, 토지주가 2016년에 매입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지라 하더라도 15년 이상의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필 행정국장이나 강병삼 제주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해당 사안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성필 국장은 "분할 매각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400㎡ 미만의 공유지도 일반 시민들에게 분할이 안 되는 걸로 안다"며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에 의해 분할이 됐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강병삼 시장도 "아직 제가 해당 건에 대해 파악한 바가 없어 그간의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인데 행정시가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고, 그 특정인은 재산상 많은 이득을 봤다"며 "지금은 맹지였던 인접 토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땅이 엄청나게 재산가치가 상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이 "만일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합당치가 않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강 시장은 "위법한 점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숨기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기에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으로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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