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엔 일회용품 제공 허용되나 매장서 취식 시엔 제공 불가
사용규제 위반 시엔 위반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1회용 종이컵. 제주에선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빨대 등의 1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Newsjeju
▲ 1회용 종이컵. 제주에선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빨대 등의 1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제공이 원천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선 이미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종전엔 18개 품목에 한정됐었으나 이번 조치로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종전엔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 쇼핑백,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등이었으며 이번에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이 포함됐다.

허나 모든 경우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1회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도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엔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에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할 것을 권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제주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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