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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출역 사실을 통보하고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해경의 검문검색으로 적발됐다. 불법 조업 어선은 담보금 4천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9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14톤, 승선원 10명)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올해 1월11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 들어온 뒤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경비 임무에 나선 5002함은 지난 8일 오전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A호를 발견, 검문검색에 나섰다. 또 과거 항적을 살펴보면서 허위 입·출역 통보 사안을 확인했다. A호는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통보한 내용이 들통났다.

해경 관계자는 "A호에 부과한 담보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석방 조치했다"며 "올해 서귀포 관내에서 2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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