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11일)부터 반입 금지 조치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대응
충남 천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북 이어 추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11일 제주특별차지도는 금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이번 반입 금지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는 강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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