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226명, 총 체납액 103억 원 달해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화면. ©Newsjeju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화면. ©Newsjeju

제주에서 최소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만 226명이나 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무려 103억 원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제주도정은 이날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2월에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체납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소명 기간 중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 요건에 따라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즉, 이날 공개된 명단은 이 기회에도 불응한 악덕 중의 악덕 체납자인 셈이다.

공개된 대상자 226명 중 법인은 46개소, 개인이 180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법인 41개소-15억, 개인 170명-81억)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법인 5개소-2억, 개인 10명-5억)이다.

이들 중 3000만 원 미만으로 체납한 이들이 절반 가량된다. 지방세는 117명(55.4%)이며, 세외수입이 6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 모 씨다. 지방소득세 등 6건에 2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 모 씨로, 개발부담금 1억 8065만 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명단공개 즉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명단 공개 대상자 중 161명에 대한 수입물품을 체납처분 위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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