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도체육회 60대 간부가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해당 간부는 해임됐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 체육회 간부 부모(62.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씨는 올해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도 선수단 지원을 위해 경북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5월29일 도 체육회 관계자들과 대구시에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다. 이후 부하직원 A씨와 커피를 마셨다.
부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대구 시내 길거리에서 A씨를 강제로 당겨 볼을 비비고, 마스크를 벗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씨는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신상정보고지,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도 마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도 받았다"며 "만 39년 동안 제주도내 체육 관련 일을 했으나 사건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8월22일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은 "여생을 참회하면서 살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9일 오전 선고 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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