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물류비 지원, 왜 도서개발촉진법만으로 따지나"
오영훈 지사 "재정당국의 판단이라... 기재부의 패싱, 없지 않아 있다"

▲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 ©Newsjeju
▲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 ©Newsjeju

해상물류비가 제주에 지원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의도적인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8일 진행된 제41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여전히 제주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가 정부의 국비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현 의원이 "매번 기재부의 벽을 못 넘는 걸로 아는데 대책 뭐가 부족한 것이냐"고 묻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간 진전이 없었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제도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현 의원은 "그런 간접 지원 방식 말고 직접 지원에 대한 설득 논리를 보면 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특별법에도 예산을 확보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지원을 안 하는 걸 보면 기재부가 제주를 패싱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며 사실상 기재부의 해상물류지 제주지원 패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정부의 입장은 그럴 거다. 단기간에 지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지원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의원이 "허나 전남 도서지역엔 지원되고 있지 않나. 이건 역차별 아니냐"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제주는 도서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도서개발촉진법에선 제주를 섬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선 제주를 '도서(섬)'로 분류하고 있다"며 "왜 정부에선 해상물류비에만 도서개발촉진법을 준용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 지사는 "재정당국의 판단이라 보여진다"며 "헌법 상에도 제주를 부속 도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정부와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에 대해 물류비의 30%(32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양파와 브로콜리까지 더해서 물류비의 50%(85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해상물류 운송비는 대략 750~95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두고 현 의원은 "해상물류비 950억 원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첫 걸음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비로도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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