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 거부한 감귤농협 조합장 사퇴하라" 촉구

▲ 제주감귤농협조합 노조가 오는 12월 1일부터 2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감귤농협조합 노조가 오는 12월 1일부터 2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Newsjeju

제주감귤농협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가 오는 12월 1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제주감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감귤농협 사측을 향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즉각 공동협약 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협동노조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12개 농·축협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비정규직 휴가차별 철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공동 조사 ▲노조활동 보장 ▲질병휴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교섭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10개 농·축협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감귤노조는 "허나 감귤농협에선 다른 농·축협과 달리 노조의 양보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나선 조정회의에서도 퇴장하면서 교섭을 파탄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제주감귤농협 사측은 개별교섭을 고집하면서 공동협약 체결을 거부한데 이어 기존에 체결했던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제주감협은 노조 측에 단체협약에 대한 협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에선 협약 갱신 내용이 적합치 않다며 거부했고, 급기야 지난 6월 7일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선언했다.

이 단체협약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쟁의행위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지난 2020년 2월 4일에 현 송창구 조합장이 서명하고 체결됐다. 올해 6월 1일에 자동 갱신 돼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허나 협약해지 통보로 6개월 후인 오는 12월 7일에 만료된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사실상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악랄한 시도"라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한 극심한 노사갈등과 총파업, 그에 따른 감귤농가 피해는 송창구 조합장에게 있을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송창구 조합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감협 노조의 총파업은 오는 12월 1일과 2일에 걸쳐 이틀 간 진행된다.

이들은 "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공동협약 체결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것"이라며 "총 파업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시엔 추가 파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한창 감귤 수확 시즌인만큼 감귤농가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수확 시기에 유통을 멈춘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다. 때문에 1일과 2일만큼은 생산라인에 대해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게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었으나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 번엔 생산라인까지 모두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오는 12월 7일엔 단체협약 효력이 중단돼 노조의 모든 권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파업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려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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